사회보험료
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·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요.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빼지 않아요.
내 연봉,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올까요?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제 월급을 확인해 보세요.
3,571,586원
12개월 환산 실수령액 42,859,032원
실제 수령액은 신고된 보수월액, 비과세 항목, 회사의 원 단위 처리와 연말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나의 다음 연봉에서는 매달 얼마를 받게 될까요?
| 세전 연봉 | 세전 월급 | 월 공제액 | 월 실수령액 |
|---|---|---|---|
| 3,000만원 | 2,500,000원 | 255,560원 | 2,244,440원 |
| 4,000만원 | 3,333,333원 | 397,520원 | 2,935,813원 |
| 5,000만원 | 4,166,666원 | 595,080원 | 3,571,586원 |
| 6,000만원 | 5,000,000원 | 804,590원 | 4,195,410원 |
| 7,000만원 | 5,833,333원 | 1,012,030원 | 4,821,303원 |
| 8,000만원 | 6,666,666원 | 1,299,580원 | 5,367,086원 |
| 1억원 | 8,333,333원 | 1,802,410원 | 6,530,923원 |
본인 1명 · 자녀 0명 · 월 비과세 20만원 · 원천징수 100% · 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.
계산 결과를 읽는 데 필요한 세 가지 기준이에요.
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·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요.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빼지 않아요.
과세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간이세액표에서 소득세를 찾아요.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이며,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져요.
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수당과 가족 공제 조건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져요. 급여명세서의 비과세액과 공제 요건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.
연봉은 공제 전 1년 급여이고, 실수령액은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뺀 뒤 받는 금액입니다. 이 계산기는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누고, 매월 적용되는 공제액을 차감합니다. 성과급과 상여금이 별도로 지급되면 실제 월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처리되는 월 금액을 입력합니다. 대표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가 있으며,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. 다른 비과세 수당이 있다면 해당 요건과 한도를 확인한 뒤 합산하세요. 비과세액은 입력한 연봉이나 월급 안에 이미 포함된 금액입니다.
네.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 1명을 포함합니다.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소득·나이 등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만 포함하세요.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인 공제대상 자녀는 자녀 수 항목에도 입력하면 간이세액표의 자녀 공제가 반영됩니다.
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4.75%, 건강보험료율은 3.595%입니다.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.9448÷7.19를 곱해 계산합니다.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41만원~659만원 범위가 적용됩니다. 3월부터 적용되는 간이세액표에서는 8~20세 자녀 공제액도 변경되었습니다.
매월 미리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%, 100%, 120% 중 선택하는 제도입니다. 선택하지 않으면 100%를 적용합니다. 80%를 선택하면 당장 받는 월급은 늘지만,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절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·보수월액을 사용하므로 현재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입·퇴사, 휴직, 보험료 지원, 부양가족 요건, 회사별 원 단위 처리도 차이를 만듭니다.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직장가입자를 가정하며 보험료 감면·지원, 별도 상여금과 연말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
2026년 9월 22일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반영했습니다. 소득세는 2026년 3월 1일 시행 간이세액표를 사용하며, 각 공제액은 10원 미만을 버려 추정합니다.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,000원 미만을 버린 뒤 상·하한을 적용합니다. 일반적인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지원·감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