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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개정 기준 반영급여·소득

연봉 실수령액 계산기

내 연봉,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올까요?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제 월급을 확인해 보세요.

국세청 간이세액표 적용급여 정보 저장 없음계산 기준 보기

내 급여 정보

원

5,000만원 · 퇴직금 별도

원

입력한 급여에 포함된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이에요.

공제대상 가족 수
1명

본인을 포함한 인원

8~20세 자녀 수
0명

공제대상 가족에 포함된 자녀

상세 조건 설정

연간 급여를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누어 계산해요. 상여금·퇴직금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요.

입력한 급여 정보는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

예상 월 실수령액

2026년 기준

3,571,586원

12개월 환산 실수령액 42,859,032원

내가 받는 금액 85.7%공제 14.3%

월 공제 내역

근로자 부담분
국민연금4.75%
188,380원
건강보험3.595%
142,600원
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× 0.9448 ÷ 7.19
18,730원
고용보험0.9%
35,690원
소득세간이세액표
190,620원
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%
19,060원
공제액 합계595,080원

실제 수령액은 신고된 보수월액, 비과세 항목, 회사의 원 단위 처리와 연말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
연봉별 실수령액, 한눈에 비교해요

나의 다음 연봉에서는 매달 얼마를 받게 될까요?

2026년 7~12월
2026년 연봉 3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월 실수령액 비교
세전 연봉세전 월급월 공제액월 실수령액
3,000만원2,500,000원255,560원2,244,440원
4,000만원3,333,333원397,520원2,935,813원
5,000만원4,166,666원595,080원3,571,586원
6,000만원5,000,000원804,590원4,195,410원
7,000만원5,833,333원1,012,030원4,821,303원
8,000만원6,666,666원1,299,580원5,367,086원
1억원8,333,333원1,802,410원6,530,923원

본인 1명 · 자녀 0명 · 월 비과세 20만원 · 원천징수 100% · 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.

월급에서 빠지는 돈, 이해하기

계산 결과를 읽는 데 필요한 세 가지 기준이에요.

사회보험료

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·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요.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빼지 않아요.

소득세와 지방소득세

과세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간이세액표에서 소득세를 찾아요.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이며,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져요.

비과세와 부양가족

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수당과 가족 공제 조건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져요. 급여명세서의 비과세액과 공제 요건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궁금한 점을 확인해 보세요
연봉과 월 실수령액은 어떻게 다른가요?

연봉은 공제 전 1년 급여이고, 실수령액은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뺀 뒤 받는 금액입니다. 이 계산기는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누고, 매월 적용되는 공제액을 차감합니다. 성과급과 상여금이 별도로 지급되면 실제 월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
비과세액에는 어떤 금액을 입력하나요?

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처리되는 월 금액을 입력합니다. 대표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가 있으며,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. 다른 비과세 수당이 있다면 해당 요건과 한도를 확인한 뒤 합산하세요. 비과세액은 입력한 연봉이나 월급 안에 이미 포함된 금액입니다.

공제대상 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?

네.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 1명을 포함합니다.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소득·나이 등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만 포함하세요.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인 공제대상 자녀는 자녀 수 항목에도 입력하면 간이세액표의 자녀 공제가 반영됩니다.

2026년에는 어떤 기준이 달라졌나요?

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4.75%, 건강보험료율은 3.595%입니다.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.9448÷7.19를 곱해 계산합니다.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41만원~659만원 범위가 적용됩니다. 3월부터 적용되는 간이세액표에서는 8~20세 자녀 공제액도 변경되었습니다.

80%·100%·120% 원천징수 비율은 무엇인가요?

매월 미리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%, 100%, 120% 중 선택하는 제도입니다. 선택하지 않으면 100%를 적용합니다. 80%를 선택하면 당장 받는 월급은 늘지만,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절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
급여명세서와 계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?

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·보수월액을 사용하므로 현재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입·퇴사, 휴직, 보험료 지원, 부양가족 요건, 회사별 원 단위 처리도 차이를 만듭니다.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직장가입자를 가정하며 보험료 감면·지원, 별도 상여금과 연말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

계산 기준과 공식 출처

2026년 9월 22일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반영했습니다. 소득세는 2026년 3월 1일 시행 간이세액표를 사용하며, 각 공제액은 10원 미만을 버려 추정합니다.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,000원 미만을 버린 뒤 상·하한을 적용합니다. 일반적인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지원·감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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